4이통 허가절차 알아보자
허가신청 접수한 3개 법인에 대한 향후 허가심사 절차는?
o 먼저, 11월말까지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허가신청이 적합한 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 신청현황 : 퀀텀모바일·K모바일(TDD 방식), 세종모바일(FDD 방식)
※ 적격심사 기준 : 공공의 이익, 전기통신사업법 등 적합여부, 외국인 지분(49%) 제한 등
- 허가신청적격으로 결정된 법인을 대상으로 4이통 허가절차 사업계획서 심사를 ’15.12월 ~ ’16.1월말 마무리하여,
※ 허가기본계획에 따라 재정적·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대책 등과 더불어, 중소업체와의 협력 등
ICT산업 발전 기여방안을 중점 평가
o ’16.1월말에 기술방식과 관계없이 총점(70점 이상)의 고득점 순으로 1개 사업자를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할 계획
일부 언론에서는 제4이통 탄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지?
지금단계에서 사업자 선정 유·무를 예단하기는 어려움
- 이미 공개한 심사기준,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평가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임
신청한 법인의 대기업 참여 유무와 주요주주 구성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지?
o 4이통 허가절차 신청법인의 허가신청자료는 허가신청법인의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고시) 제19조(관련서류의 비공개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서류는 당해 허가신청법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심사위원의 명단 및 세부심사평가내역은 심사위원의 동의 없는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