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11. 14. 10:17

4이통 허가절차 알아보자

허가신청 접수한 3개 법인에 대한 향후 허가심사 절차는?

o 먼저, 11월말까지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허가신청이 적합한 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 신청현황 : 퀀텀모바일·K모바일(TDD 방식), 세종모바일(FDD 방식)

적격심사 기준 : 공공의 이익, 전기통신사업법 등 적합여부, 외국인 지분(49%) 제한 등

- 허가신청적격으로 결정된 법인을 대상으로 4이통 허가절차 사업계획서 심사를 ’15.12월 ~ ’16.1월말 마무리하여,

허가기본계획에 따라 재정적·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대책 등과 더불어, 중소업체와의 협력 등

 ICT산업 발전 기여방안을 중점 평가

o ’16.1월말기술방식과 관계없이 총점(70점 이상)고득점 순으로 1개 사업자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할 계획

일부 언론에서는 제4이통 탄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지?

지금단계에서 사업자 선정 유·무예단하기는 어려움

- 이미 공개한 심사기준, 평가방법배점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할 방침

 

신청한 법인의 대기업 참여 유무와 주요주주 구성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지?

o 4이통 허가절차 신청법인의 허가신청자료허가신청법인의 동의 없이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고시) 제19조(관련서류의 비공개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서류는 당해 허가신청법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심사위원의 명단 및 세부심사평가내역은 심사위원의 동의 없는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Posted by 파워엘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