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민원조정 관련
□ 도입배경
o 통신서비스 이용의 보편화 및 가입자 증가와 더불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도 늘어나 사회적 문제를 유발
o 통신서비스 선의의 이용자 피해 사후구제 및 재발 방지를 통해 건전한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문화 확산 및 기반 조성
□ 주요연혁
o '06. 11. : 통신민원조정센터 도입협의(정통부 통신위, 이통사업자, KAIT)
o '07. 1. : 통신민원조정센터 사무국 설치(KAIT)
o '07. 2. : SKT, KT, LGT 사업자 참여
o '07. 5. :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 명의도용 민원 이첩
o '08. 11. : KT, SKB, LGD, LGP 사업자 참여
o '09. 7. : 무선인터넷(WiBro), 인터넷전화(VoIP) 사업자 참여
o ’12. 12.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명의도용 민원 통합
□ 주요업무
o (민원상담) 통신서비스 명의도용 및 휴대전화 불법대출 피해 상담
※ 공공기관 민원통합 처리기관으로 지정되어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민신문고 등의 명의도용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o (분쟁조정) 명의도용으로 인한 사업자와 이용자간 자율심사 기구를 통해 명의도용 심사 및 피해구제 조정절차 마련
※ 참여 사업자 : 무선(SKT, KT, LGU+), 유선(SKB, KT, LGU+), 재원 : 사업자 부담
□ 운영 현황
o (역할) 1차 조정결과에 대한 민원인 및 사업자의 이의 제기에 따른 안건별 법률적 재검토
o (구성) 변호사, 소비자단체, 학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명
o (운영) 위원장 등 심의위원 5명이 참석하는 심의위원회 개최(월 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