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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제도
파워엘리트
2015. 10. 4. 22:50
o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통신, 금융, 의료, 에너지 등 국가 중요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여 보호․관리
※ 근거 :「정보통신기반보호법」(’01년 제정)
법제8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1. 당해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3. 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연계성
4.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5. 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 정보통신기반시설(§2): 국가안정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법」 上 정보통신망